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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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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근거

설립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목재를 이용한 목공활동이 실생활에 유용한 문화 활동임을 홍보하여
국민 생활에 있어 목공 DIY 문화의 건전한 보급과 동시에 관련 산업발전 및 목재문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근거
2007년 10월 4일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 (산림청장 제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