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DIY가구공방협회(이하“협회”라고 한다)의 회원 및 협력사에 관하여 자격과 의무, 권리, 입회·탈퇴·회비 등 회원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협회설립목적에 의한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협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 및 협력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원의 구성)
협회의 회원(이하“회원”이라고 한다)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 일반회원은 법인의 사업 목적에 찬동하며 DIY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DIY 문화 보급에 적극 참여코자하는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DIY산업, 문화확산 분야의 대학교수·전문가·연구원 등으로 한다.
- 단체회원은 협회의 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정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체로 한다.
제4조(협력사의 구성)
협력사는 목재/마감재/하드웨어/공구&기계/유통 등 DIY 관련된 기관·단체·사업체로 한다.
제5조(가입절차)
회원 및 협력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을 때 에는 가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협회 지원)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협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협회 주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 협회의 임원 및 정관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 회원(사)의 자체 목공 DIY 체험행사 유·무상지원. (협회 비품·공구 등)
- 회원(사)간의 유기적 소통 지원.
- 협회주관 대규모 전시회 등 참여 시 숙식비/교통비 지원.(협회약정금액)
제7조(협력사의 권리 및 협회 지원)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협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협회 주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 협력사의 자체 목공 DIY 체험행사 유·무상지원. (협회 비품·공구 등)
- 협력사와 회원(사)간의 유기적 소통 지원.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가입비와 회비의 납부
- 협회운영과 회원관리를 위한 협조
-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 협회주관 전국규모 행사 참가 의무.
- 회원으로서의 협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품위유지
제9조(협력사의 의무)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가입비와 회비의 납부
- 협회운영과 협력사 관리를 위한 협조
- 협력사로서의 협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품위유지
제10조(회원 및 협력사의 제재)
회원 및 협력사가 제8조(회원의 의무) 및 제9조(협력사의 의무) 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손상 또는 사업수행에 방해하였을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할 수 있다.
제11조(회원 및 협력사의 자격상실 및 탈퇴)
- 회원 및 협력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 회원 및 협력사가 탈퇴를 신청한 때
-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 회원이 사망하거나 단체회원, 협력사로서 법인이 폐업하거나 단체·협회가 해산 할 때
-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 및 협력사의 자격을 상실한자는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중단되며, 상근·비상근임원의 경우 그 직이 상실된다.
제12조(가입비 및 회비)
- 회원의 가입비와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회원의 협회 가입비와 회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특별회원의 협회 가입비와 회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단체회원(협회지정 교육기관)의 회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협력사의 가입비와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협력사의 협회 가입비는 3,000,000원(삼백만원)
- 협력사의 월 회비는 100,000원(일십만원)
- 협력사의 회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물품 찬조로 대체할 수 있다.
- 회원 및 협력사의 자격이 중복될 경우 회비 금액 중 높은 금액만 납입한다.
- 가입비 및 회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시기와 금액을 정하여 시행한다.
- 연회비의 납입일은 각 회원 가입일 기준으로 결정되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하는 협회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산하지 아니한다.
- 월회비 납입일은 매월 15일이며 지정하는 협회계좌로 납입하여야 하며, 공휴일 경우 익일까지 납입한다.
제13조(부칙)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 이 규정의 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16.04.01)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