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인성교육이 법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인성교육진흥원 등을 설립해 세부 정책을 심의·실천한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가르치는 인성교육 교과목의 수업시수와 예산이 법령으로 정해진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의화 의원)은 26일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을 공개한다. 법 초안은 인성포럼과 교육부, 서울대(정창우 교수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여야 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인성포럼은 내년 2월 법안을 발의해 4월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의화(새누리당) 상임대표는 “그동안 인성교육이 구호에 그친 측면이 있지만 인성교육법 제정으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 기본계획엔 추진 과제와 세부적 실현방안, 재원 마련 방법 등이 담긴다.
시·도교육감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별 학교는 총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 예산으로 쓰고, 교육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인성교육 수업시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사범대·교대에선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로 이수토록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법 제정이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성포럼 공동대표인 신학용(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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