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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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9 2014.04.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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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120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집체훈련) 인정을 위한 2014년도 적합 훈련과정 심사 (제1차) 신청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고용노동부 장관
붙임 :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적합 훈련과정 신청 공고문
2. (별첨서식)훈련비 산출내역서. 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집체훈련) 인정을 위한 2014년도 적합 훈련과정 심사 (제1차) 신청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고용노동부 장관
붙임 :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적합 훈련과정 신청 공고문
2. (별첨서식)훈련비 산출내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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