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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지정절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인 목공DIY교육사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목공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입니다. STEP01. 교육기관지정신청 지정신청서(협회양식) 사업자등록증 시설현황 강사 보유 현황 STEP02. 서류 심사 협회가 정한 시설 및 장비 기준 요건 심사 협회가 정한 강사 보유 기준 심사 STEP03. 시설/장비/강사 실사 신청 서류의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실사 신청 서류의 강사 보유 현황 실사 서류 심사 통과 신청분에 한하여 실사 진행 STEP04. 연수대상결정(이사회 의결) 서류 심사, 실사 통과 신청분에 한하여 연수대상 결정 연수 일정 결정 STEP05. 연수비용납부 협회가 정한 교육기관 지정 연수비용 납부 STEP06. 연수실시 협회가 정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 이수 연수대상자는 신청 교육기관의 대표 1인 또는 상근 강사 1인 STEP07.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협회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