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4,560 2009.04.09 17:48
분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산하 분과 설치․운영의 필요에 의해 분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분과 종류)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에는 분과업무 및 분야에 속하는 의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각 분과 규정에 의한 의결 사항중 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 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는 협회 회장 및 이사회를 심의기관을 둔다.
3. 제3조(분과 확장) 협회 분과규정에 맞는 분과를 향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확장 할 수 있다. 분과 확장에 대해선 회장의 발의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승인 후 결정한다.
4. 제4조(구성) 분과는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일체의 DIY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규정하며, DIY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복수의 개인이나 단체를 협회이사회 승인을 통해 지정하되, 심의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 후 수시로 편성한다.
5. 제5조(조직) 각 분과는 협회에 분과로 인증 후 유사 동종분과가 4~5개가 되었을 때 분과원들의 추천으로 이사회 승인 후 분과장을 선출할 수 있다. 분과장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분과
6. 제6조(인증) 분과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방 운영실적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방 및 외부 강의 실적
3. 배출 강사수와 보유 강사 목록
4. 회사소개서
7. 제7조(기능 및 임무) 분과는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며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1) 분과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과는 표준교재를 협회에 등록 인증 받아야 한다.
가. 표준교재 승인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별 커리큘럼(스크랩), 및 수강료
2) 급수별 재료비 일람표
3) 각 분과 급수별 라이센스 획득에 관한 규칙 및 규정
2. 각 분과의 표준교재를 이수한 수강생에 대한 수료증, 강사증 발급에 관한 심사를 담당한다.
가. 급수별 라이센스비는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로 귀속되며, 라이센스 비용 및
강사증 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1) 라이센스비용 - 초급-5,000원 / 중급–15,000원 / 고급–30,000원이며
2) 강사증 발급비 - 50,000원
단) 이미 수료 후 공방운영중인 회원사가 강사증 발급 시 각 급수 별 라이센스비
제외, 강사증 발급비만 받는다.
단) 분과의 규정에 맞게 수정,보완해서 이사회 승인후 탄력적으로 운영
3. 각 분과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일체의 박람회, 회의, 강사증 발급 심의회 등 모든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협회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의견제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8. 제8조(해임) 각 분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의 태만 및 방관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분과의 권한 제한 및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4장 강사운영
9. 제9조(강사운영)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분과를 통해 배출된 강사는 협회에서 관리하며, 특전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에서 참가하는 각종 박람회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2) 협회 홈페이지에 강사 프로필 게재, 학교CA, 문화센터, 등의 강좌에 강사로 파견한다.
3)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동종업체간 상호교류 의견교환을 활발히 한다.
(단. 정기적인 모임은 각 분과가 주관한다.)
부칙 <제001호, 200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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