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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사 계산서 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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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3   2008.08.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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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서 입금하신 월회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은 분기 1회입니다.
납부하신 회비에 대하여 3/4분기(2008년 7월~9월) 부터 적용합니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회원사 회계 관리자님께서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을
0303-0003-0097 로 팩스 넣어주시구요.
 
월회비 입금은 꼭 협회 계좌 (농협 1165-01-069436 한국DIY가구공방협회)로 해주셔야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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