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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사 계산서 발행 관련 페이지 정보 관리자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0 10,808 2008.08.20 21:51 × 짧은 글주소 복사 Note! 위 주소를 클릭 후, 복사(Ctrl+C)하여 사용하세요. 이전글다음글 목록 본문 회원사에서 입금하신 월회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은 분기 1회입니다. 납부하신 회비에 대하여 3/4분기(2008년 7월~9월) 부터 적용합니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회원사 회계 관리자님께서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을 0303-0003-0097 로 팩스 넣어주시구요. 월회비 입금은 꼭 협회 계좌 (농협 1165-01-069436 한국DIY가구공방협회)로 해주셔야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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