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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발급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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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2   2008.08.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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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많은 공방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의 입장을 공지합니다.
 
2. 수료증 발급 가능 공방  및 절차
 
    1)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의 회원 공방일 것
    2) 수료증 발급을 협회로 요청할 것(고유 수료증 번호 부여 및 공방의 발급 능력 심사)
    3) 공방명, 회원의 성명. 주민번호를 협회로 송부
    3) 협회가 수료증 발행 후 등기 배송
 
3. 수수료에 대한 조정
    당초 5,000원에 발급예정이었으나, 3개월(9.1~11.28)을 시범기간으로 운영하여 3,000원에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4. 수료증 관련 과정
    현재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교육과정을 조사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시범기간 중 각 공방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일단 협회로 문의하시면 협회가 수료증 발급가능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시범기간이 완료되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추후 수료증발행공방의 자격 기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5. 수료증은 교육을 받는 회원에게는 자아실현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특히 어린이 회원에게 큰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사단법인 명의의 수료증은 많은 기관에서 승진 가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협회차원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추진시 수료증을 소유한 회원을 우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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