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94년 인성교육이 명시된 ‘학교개선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했다. 학교폭력과 약물중독 등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일탈의 근본 원인을 인성교육의 부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려·존중·책임·신뢰·시민의식 등 핵심 가치들을 배우도록 명문화했다. 정규 교육과정과 교원 연수에도 인성교육을 포함시켰다. 특히 주(州) 정부가 인성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연방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에서 학교 인성교육이 법에 의무로 규정돼 있다. 캘리포니아는 2000년 주 교육법을 개정해 교사와 학교에 인성교육의 의무를 부여했다. 법안에 따라 주 정부는 모든 교사에게 인성교육 지침을 제시하고 교사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2007년 주 의회는 매년 10월을 ‘인성교육의 달’로 지정해 인성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텍사스 등 18개 주에선 인성교육이 의무는 아니지만 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대 정창우(윤리교육) 교수는 “인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법에 명시되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도 바덴뷔르템베르크 등 자치주별로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목표를 인성교육에 두도록 교육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생활습관이나 예절 같은 기본적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집중한다. 초등학교 1~2학년 때 덧셈·뺄셈 같은 기초적인 내용만 배우고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는 등 학습량이 적다. 대신 토론과 신문활용교육(NIE) 등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적 품성을 기르도록 한다. 사회과목 등 일반 교과에서도 존중과 배려·정직·정의·규칙 등 인성의 주요한 덕목들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싱가포르는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인성·시민의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자신의 정체성 찾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올바른 의사 결정 능력 함양 등 세 분야로 이뤄져 있다. 학교에서 토론과 역할놀이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 스스로 인성의 덕목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유은종 인성체육예술과장은 “타인과 더불어 살 줄 아는 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것이 싱가포르 교육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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