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지정절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인 목공DIY교육사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목공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입니다.
STEP01. 교육기관지정신청
- 지정신청서(협회양식)
- 사업자등록증
- 시설현황
- 강사 보유 현황
STEP02. 서류 심사
- 협회가 정한 시설 및 장비 기준 요건 심사
- 협회가 정한 강사 보유 기준 심사
STEP03. 시설/장비/강사 실사
- 신청 서류의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실사
- 신청 서류의 강사 보유 현황 실사
- 서류 심사 통과 신청분에 한하여 실사 진행
STEP04. 연수대상결정(이사회 의결)
- 서류 심사, 실사 통과 신청분에 한하여 연수대상 결정
- 연수 일정 결정
STEP05. 연수비용납부
- 협회가 정한 교육기관 지정 연수비용 납부
STEP06. 연수실시
- 협회가 정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 이수
- 연수대상자는 신청 교육기관의 대표 1인 또는 상근 강사 1인
STEP07.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 협회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