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DIY교육사 검정일정 안내
[목공DIY교육사 자격검정 일정]
※ 1급 자격검정은 교육 이수자(협회지정 교육기관_1급) 별도 수시 검정 시행(예정)
[목공DIY교육사 자격 검정료]
[목공DIY교육사 자격증 발급 안내]
목공DIY교육사 자격검정 합격자 중 자격증 발급 및 협회강사 등록을 희망하시는 수험생은 아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01.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제7-1호 서식] 아래 다운로드 요망)
STEP03. 행정처리 비용
- 자격증발급수수료 : 100,000원
- 강사등록&관리비 : 100,000원
STEP04. 입금방법
- 신한은행 100-031-931841 (예금주 : 한국DIY가구공방협회)
- 응시자 이름으로 입금
- 행정처리비용
- 자격증 발급 : 100,000원 입금
- 자격증 발급 + 강사등록&관리비 : 200,000원 입금
STEP05. 자격증발급
- 행정처리 비용 입금 확인 후 발급
- 자격증은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등록신청서의 주소지로 발송